감면 혜택
복지 감면 대상자 취득세 전액 면제 조건
📅 2026-03-18🏷️ 복지감면, 장애인, 국가유공자, 취득세면제
복지 감면 대상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.
■ 대상자
- 중증 장애인 (1~3급): 해당
- 경증 장애인 (4~6급): 미해당
- 국가유공자
- 5·18 민주화운동 부상자
- 고엽제 후유증 환자
■ 감면 조건
- 비영업용 차량에 한정
- 1대에 한해 적용
- 승용차: 배기량 2,000cc 이하만 해당
- 화물·승합차: 배기량 무관 전액 면제
■ 주의사항
경증 장애인(4~6급)은 2015년 이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. 상이등급이나 장애 등급을 반드시 확인하세요.
■ 신청 방법
차량 등록 시 관할 시·군·구청에 관련 증빙서류(복지카드, 국가유공자증 등)를 제출하면 자동 적용됩니다.
■ 중복 감면 불가
복지 감면이 적용되면 경차·전기차·다자녀 감면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.